가축 미생물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2026.1.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 문의 |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근거 법령
-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