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01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수산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