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
| 문의 | 수산정책과/051-888-5414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