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부산광역시
문의수산정책과/051-888-5414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29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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