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수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수협중앙회/1599-4119||Sh수협은행/1544-1515 |
| 나이 | 만 15~90세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시 어업인의 부담경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시,군·구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구별수협, 업종별수협 - 기타 : 수협중앙회 경인본부
근거 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