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우암소 사육농가에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인천광역시 농축산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
| 문의 | 농축산과/032-440-439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7.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한우 및 젖소의 자연 종부를 방지하고 가축인공수정을 통한 유전형질을 개량함으로써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거주지 관할 군구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