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문의 | 동구청/062-608-2723||서구청/062-360-7979||남구청/062-607-2743||북구청/062-410-6587||광산구청/062-960-849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구비 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영농증빙서류 등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