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현금

농업인 월급제 지원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 약정에 따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2024. 2월 ~5월
접수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명농업과/062-613-3961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면적 3,000㎡이상70,000㎡미만 재배 농업인으로 - 기준치 수매물량 해당농가 - 농협자체 수매출하약정 체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대해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 기준으로 60%를 7개월간 분할 선지급( 매월 11일 기준 월급 지급) ○ 농협 자체예산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업완료 후 해당농협에 선지급한 월급에 대한 이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지역농협과 벼 수매약정체결->농업인월급제 신청

구비 서류

①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농업인월급제 사업 신청서 1부 ②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농협 자체수매 약정서(안) 1부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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