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물

친환경 농자재 지원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농축산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유기질비료(전년 6 ~ 7월), 토양개량제(전년 11~ 12월)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문의농축산과/052-229-2913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 ○ 규산 부족 및 산성토양 개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농업e지 업무관리포털(https://aim.nongupez.go.kr)

구비 서류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근거 법령

  • 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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