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수당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에게 임업인 수당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
| 문의 | 울산시청 녹지공원과/052-229-3358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임업인, 해당 없음(일반) |
| 가구 | 해당 없음(일반)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임업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상 및 소득안전 도모를 위해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에 임업인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여 권익 증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업인 수당 지급 - 지원대상 : 임업·산림 공익직불지불금 전년도 수령자 - 지원금액 : 연 600천원/임가당(지역화폐 지급) - 사업기간 : 2026. 1월~12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전년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받은 자에게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지급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