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금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울산광역시
문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0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산업 여건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나잠어업인에 대한 잠수복 지원으로 어업부담 경감, 안전사고 예방 및 전통어업 보전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 기 : 3월 중 - 장 소 : 주소지 관할 구, 군청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어업신고증

근거 법령

  •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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