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해 긴급 지원
재해,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축산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축산정책과/031-8030-3415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 ○ 각종 자연재해·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철거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축산부서 방문
근거 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