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기도 |
| 문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031-8030-351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2.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무항생제축산물,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축산농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