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현물

축산환경개선 지원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 수분조절재, 악취저감 환경개선제 지원, 축분비료공장에 톱밥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기도 축산정책과
지원 형태현물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경기도
문의경기도청 축산정책과/031-8030-3432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축산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 ○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악취·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톱밥·왕겨·피트모스),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미생물·탈취제 등)를 공급하고,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축산담당부서

구비 서류

견적서, 계약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근거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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