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HACCP 인증·유지 지원
축산농가 등에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컨설팅 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5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물가공장, 식용란선별포장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물작업장에 HACCP 인증·유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HACCP 시설·장비 등 지원 ㆍ(축산농가) 5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축산물작업장) 2,000만원/개소(자부담 50%) - 작업장 HACCP 컨설팅 지원 ㆍ(HACCP 인증) 800만원/개소(자부담 30%) ㆍ(사후관리 컨설팅) 200만원/개소(자부담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