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로 신청
구비 서류
하자보증보험 증권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