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생균제 공급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생균제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축수산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충북도청 축수산과/043-220-3723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축산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가축에 미생물제(유산균, 미생물, 비타민 등)를 급여하여 생산성 향상, 면역력 증강, 스트레스 완화, 축산악취 및 온실가스 저감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시,군에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 - 지원대상 축종 : 소, 돼지, 가금류, 염소(양), 사슴 사육농가 - 지원제외 : 사육밀도 초과농가(사업신청일 기준) 및 2025년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미수료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가축생균제 지원 공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보조금 청구서, 구입내역 증명서, 거래명세표,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서류
근거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