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
|---|---|
| 지원 형태 | 현물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
| 문의 | 스마트농산과/043-220-3616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유기질비료(퇴비포함)를 사용하는 농가에 비료구입비 정액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근거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비료관리법
- 농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