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어업인에게 보험료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충청남도 수산자원과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
| 문의 | 해양수산국 수산자원과/041-635-277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자 ○ 충청남도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 어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어선 재해보험료, 어업인 안전공제 중 국비를 제외한 납입 보험료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