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지원
경관작물 재배 농업인 등에게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문의 | 농생명정책과/063-280-2618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촌체험, 축제 등 도․농 교류를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가. 지급대상자 ○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사업신청서 제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농업법인은 해당없음 ※ 작물 재배관리 이행점검일까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업인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 농지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지구 또는 필지별로 집단화된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경관·준경관, 준경관초지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직불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구비 서류
경관보전사업신청서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근거 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