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급
농업계고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상 영농 종사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농업유통과 |
|---|---|
| 지원 형태 | 기타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군청에서 안내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
| 문의 | 농식품유통과/054-880-3336 |
| 나이 | 만 18~24세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