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지속직접지불제
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3 ~ 4월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
| 문의 | 친환경농업과/054-880-336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9.1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익 일부 지원 ○ 지원금액(ha당) : 논 350,000원/ 채소 등 650,000원/ 과수 700,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