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농업인 |
| 가구 | 다문화가족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5.11.27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