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

유기동물 입양장려금 지원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경상남도 축산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접수 기관경상남도
문의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해당 상황해당 없음(일반)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입양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입양견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유기·유실동물의 새 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 활성화 유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입양장려금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④ 동물등록증 사본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

이 지역의 다른 지원금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