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보험)

어선원 보험료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지원 형태현금(보험)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문의수산정책과/063-280-4650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가구해당 없음(일반)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1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경우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 1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 -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 -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 * 지원기준 : '26. 1~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 지원제외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행정처분 종료일)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지역 수협)

구비 서류

○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

근거 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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