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지원 형태현금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