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
| 지원 형태 | 현금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 나이 | 만 18세 이상 |
| 해당 상황 | 어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근거 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