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교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청소년부터 수산분야 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 교육비 및 장학금 등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지원 형태기타(교육) · 개인 대상
신청 기간별도 공고에 따름
접수 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051-773-5386
해당 상황중학생, 고등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한-뉴 FTA('15.12.20 발효) 협정 시 농축수산분야 개방에 대한 피해보전의 일환으로 양국이 협력사업을 마련 * 청소년 어학연수, 수산업 훈련비자, 전문가 훈련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청소년 어학연수 : 어촌지역 청소년(중2~3, 고1~2학년) ○ 수산업 훈련연수 : 해양수산계열 대학생 ○ 전문가 훈련 : 수산분야 전문가(공무원, 과학자 등)

선정 기준

○ 청소년 어학연수 : 서류심사(학교장 추천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면접전형 후 추첨방식으로 최종선발 ○ 수산업 훈련연수 : 서류심사(학교 교과목 및 학과 성적, 어학 성적 등 지원자격 적합성 여부 판단) → 면접심사 ○ 전문가 훈련 : 관련 기관에서 직접 대상자 추천(선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청소년 어학연수 : 뉴질랜드 어학연수(최대 8주) 소요 경비(왕복 항공료, 보험료, 현지 교육비, 숙박비) 지원 ○ 수산업 훈련연수 : 교육비, 왕복항공료, 비자 및 여권 발급비, 보험비 등 지원 ○ 전문가 훈련 : 일정기간 동안(2주 이내) 교육비 전액과 체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별도 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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