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융자)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 대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한국농어촌공사
문의농지은행처/061-338-5906
나이만 60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12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농지은행포털 : fbo.or.kr/index.do ○ 방문 신청 - 농업인주소지 지사 방문 신청

이 지원금이 속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농림축산어업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