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물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지원 형태현물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매년 3월~6월
접수 기관한국임업진흥원
문의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6.2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우편신청 등 - 관할 지자체(시군구)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www.kofpi.or.kr)의 입찰/공모 게시판 참조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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