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

검역해소품목 지원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지원 형태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연중 실시 예정 *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접수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식품수출부/061-931-0745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4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출대상국과 검역타결, 검역조건 개정 등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국내 농식품의 안정적인 현지시장 진입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한 성공적 판로 확대 지원 - 해외 온·오프라인 판촉마케팅 비용지원(80~1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 global.at.or.kr 회원가입 후 진행

구비 서류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에 구비서류 등록 - 접수시기마다 구비서류 안내가 다를 수 있어 당해연도 모집공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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