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안전성관리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
|---|---|
| 지원 형태 | 현금 · 법인/시설/단체 대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문의 | 농식품육성부/061-931-0833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3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통관 원활화 및 위반사례 최소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동일 검사 건에 대해서는 수출농가와 수출업체 중 한 쪽에서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안전성 제도 운영 - 주요 수출국 수출 농산물 안전성 중점 관리를 위해 일본 수출 채소류 ID 제도, 일본 수출 파프리카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검사비 지원 -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의 90% 지원(부가세 제외) - 잔류농약 검사비 : 다성분 및 단성분 회당 검사비용 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농관원이 지정한 안전성 기관 검사 건에 한함 - 식품위생 검사비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바이러스, 병 등 검사비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식품위생 검사기관 검사 건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안전성 시스템 : www.nongzip.or.kr 가입 후 서류 등록, 현장심사 등 진행 - 검사비 지원 : https://global.at.or.kr 신청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