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융자)

과원규모화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한눈에 보기

담당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원 형태현금(융자) · 개인||법인/시설/단체 대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문의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나이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농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6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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