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한눈에 보기
| 담당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품종보호과 |
|---|---|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개인 대상 |
| 신청 기간 | 수수료 납부기한 |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
| 문의 |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
| 나이 | 만 19세 이상 |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 해당 상황 | 농업인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정보 수정 2026.08.05 · 신청 전 담당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인가요?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근거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